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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진도군 공인조례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및 제7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같은 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