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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6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차량을「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및 같은법 시행령 제69조(공매방법)의 규정에 따라 매각 처분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