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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9-25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진도군 도명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3)’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7조의3,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 수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