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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19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진도군 동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행계획 수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