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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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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8-0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제1항 및「진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진도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모집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