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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6-01
1.『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하였기에 동법 제8조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2023년 6월 일진 도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