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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5-18
「도로명주소법」 제8조에 따라 도로명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도로명 변경 주민의견 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