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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4-12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