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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8
우리군에서「건축법」제4조 및「진도군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진도군 건축위원회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분야별 전문가를 붙임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