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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12-21
진도군 귀성항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제47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변경) 고시합니다.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