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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5
농어촌 정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