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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12-14
동물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진도개축산과에서 보호조치 중에 있는 유기동물(개)에 대하여 공고합니다.붙임 : 1. 유기동물(개) 공고문 1부. 2. 유기동물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