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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04
『동물보호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우리군 관내에서 유기된 동물(개)이 보호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기간 : 2020. 2. 4. ~ 2020. 2. 12.2. 품 종 : 개(믹스견) 1두3. 보호장소(연락처) : 진도군 진도개축산과(061-540-6326)※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유기동물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