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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9-24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한 담배소매인의 지정취소 처리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