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시·공고

작성일: 2019-09-17

제목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고시
출처
수산지원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9-41호

「지방자치법」제152조 및 제158조에 따라 규약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고 제252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전남어촌지역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고시 | 상세 | 고시·공고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878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고시·공고』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