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6.04.04토
레이어닫기
작성일: 2018-12-17
2018년 12월 14일 진도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201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