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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작성일: 2017-12-28

제목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참여 고시
출처
행정과
공고번호
진도군 고시 제2017-52호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진도군이 참여함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년 27일
 
                                    진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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