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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3-10
공직선거법 제218조4 제3항 따라 2017년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0일진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