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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1-26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와 관련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에서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