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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1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 고 개 요 - 1. 공고기간 : 2016. 7. 13. ~ 7. 20. 2. 대 상 자 : 군내면 오일시1길 양**외 7인 3. 내 용 : 거주불명 등록 이후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