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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아리랑상품권

작성일: 2025-10-01 10:44 (수정일: 2025-11-21 19:50)

제목 2025년 진도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 변경 안내
작성자
김보화
조회
62

기 간 : 2025. 10. ~ 12.
 
대 상 : 진도아리랑상품권 가맹점
 
근 거 : 진도아리랑상품권 조례 제7조제4
 
내 용
 

구분 평시 특별기간(10~12) 비고
기본 1천만원 1천만원  
증액 최대 월 5천만원 최대 월 1억원  
환전한도는 일반발행+정책발행 금액을 합산
 
(특별기간)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
                전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월 매출금액의 60%, 최대 1억원 환전한도 부여
 
매출 증빙자료: 홈텍스 세금계산서, 카드사별 매출 자료, 포스기 자료 1
 
기타 문의사항: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상권활성화팀(061-540-6422). .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5년 진도아리랑상품권 환전한도 변경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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