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월

작성일: 2024-10-02 19:00 (수정일: 2024-10-04 11:41)
○ 제한시기: 2024. 10. 1.(화) ~ 2025년도 현행화 전까지
○ 제한대상: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정책발행 가맹점)
○ 제한가맹점: 53개소 (붙임파일 참고)
○ 제한내용:
- 일반발행(할인구매)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진도아리랑상품권("정책발행" 문구 표기)만 사용 가능
*정책발행: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 제한해제: 대현수산, 한우리영농조합법인
(일반발행 진도아리랑 상품권 사용 가능)
※ 기타 문의사항: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상권활성화팀(061-54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