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진도아리랑상품권

작성일: 2024-10-02 19:00 (수정일: 2024-10-04 11:41)

제목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안내
작성자
진도군
조회
2153

○ 제한시기: 2024. 10. 1.(화) ~ 2025년도 현행화 전까지

○ 제한대상: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정책발행 가맹점)

○ 제한가맹점: 53개소 (붙임파일 참고)

○ 제한내용: 

  - 일반발행(할인구매)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 불가

  - 정책발행 진도아리랑상품권("정책발행" 문구 표기)만 사용 가능

   *정책발행: 농어민 공익수당, 전입장려금 등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 제한해제: 대현수산, 한우리영농조합법인
            (일반발행 진도아리랑 상품권 사용 가능)

 ※ 기타 문의사항: 진도군청 경제에너지과 상권활성화팀(061-540-6422)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진도아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868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