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작성일: 2020-03-31 15:27 (수정일: 2020-03-31 16:09)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를 통해 각 자치단체별 종합계획 및 연도별 세부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 고용정책기본법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이에 민선7기 일자리목표 공시제 종합계획에 따른「2020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공시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담당(061-540-3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진도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