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금

작성일: 2026-04-16 12: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 시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동외리 56-1번지
2. 분묘기수 : 7기
3. 개장사유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의 처리(사유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160-83
(선각사 추모공원)
6. 개장 후 안치기간 : 봉안 후 05년
7. 공고기간 : 2026년 02월 01일~2026년 05월 31일(4개월간)
8.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족보 재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사항 : 상기 지번내에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된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에 갈음함
10. 신고 및 연락처 :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작오대길 7-13
(유) 한국묘지관리공사: 1599-8441(전국)010-3100-4514
공고자 : 조 동 욱(010-7655-5711)
2026년 04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