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9화

작성일: 2026-05-18 13:23
경상북도 예천군이 추진 중인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2차)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9번지 외 18필지, 70기
2. 공고기간 : 2026. 5. 19. ~ 2026. 7. 8.
3. 개장사유 :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구간 편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분묘개장공고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