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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공지

작성일: 2026-05-18 13:23

제목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분묘 개장 공고(제2차)
출처
예천군
조회
17
문의처

경상북도 예천군이 추진 중인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 공고(2차)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경상북도 예천군  보문면 신월리 599번지 외 18필지, 70기
2. 공고기간 : 2026. 5. 19. ~ 2026. 7. 8.
3. 개장사유 : 예천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 구간 편입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분묘개장공고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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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6-12-28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