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수

작성일: 2026-04-10 09:11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 고령농업인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농지를 팔고 농업을 은퇴하신 농업인분들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중이오니 해당되시는 농업인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 업 명: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2. 대 상 자: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및 농업경력 10년 이상
3. 대상농지: 두 조건을 만족하는 농업인
가: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나: 3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4. 지급단가: 이양방법에 따라 상이
가: 매도 시 1ha당 50만원/월
나: 매도조건부임대 시 1ha당 40만원/월
5. 보조금 지급요건: 두 조건을 만족 시 지급
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1,000㎡미만 이외의 농지를 이양
*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 은퇴직불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000㎡이하인 농지
나: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어야 함
6. 신청기간: 상시접수
7.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 061-540-5423 전화상담 후 서류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