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일

작성일: 2026-03-13 13:40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청도 자연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전화 : 한국부동산원 부산경남지역본부 공익보상부 (☎ 051-465-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