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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5-27 11:11

제목 2027년 신소득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수요조사 안내
출처
원예특작팀
조회
14
문의처

○ 수요조사 신청기간 : 26. 05. 29.(금)까지

○ 재원비율

    - (일 반 농) 도비 18%, 시군비 42%, 자담 40%

    - (청 년 농) 도비 21%, 시군비 49%, 자담 30%  *자부담 10% 완화

○ 지원대상

    - (생산시설) 농업인(청년농 우선), 영농조합법인, 시군, 농협 등 

    - (유통시설) 영농조합법인, 시군, 농협 등  

     ※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법인(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 지원규모 : 참여농가(법인은 농업인 조합원* 수)당 1,650~9,900㎡ 한도, 단일품목의 조성면적이 2ha 이상인 단지  

지원가능 품목 : 아열대 과수 및 채소, 기능성 채소류, 시‧군 육성계획 수립 품목
지원대상 기준품목 : 농촌진흥청 및 농업기술원 선발 작목
과 수(11) : 망고, 패션푸르트(백향과), 용과, 올리브, 파파야, 구아바, 바나나, 무화과, 석류, 파인애플, 비파
채소특작(12) : 오크라, 삼채, 여주, 공심채, 강황, 얌빈, 롱빈, 아티초크,인디언시금치, 커피, 차요테, 차나무
기능성 채: 흑하랑, 흑토마토(헤이) 등 기능성을 인정받고, 산업화가 가능한 품종
지원기준액 및 범위  * 사업비 기준액 초과분은 사업평가회에서 지원여부 결정
 
구 분 지원규모
()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 고
신규 개보수
생산
시설
일반하우스 - - - 신 규 : 100천원/m2  
바나나하우스 - - - 신 규 : 150천원/m2 측고 : 8m
유리온실 - - - 신 규 : 300천원/m2  
유통
저장
시설
저온저장고 99660 130860 60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660 90600 30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일반작업장 99660 70460 30140 신 규 : 7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예냉예건시설 99330 120400 60200 신 규 : 120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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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