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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4-21 13:25

제목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출처
총무과
조회
47
문의처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5. 12.까지 신고 : 전입신고한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 5. 13.부터 신고 : 전입신고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

문의전화 : 총무과 ☎ 061-54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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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