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금

작성일: 2026-03-20 17:47
<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
가. 대 상 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
나. 사 업 비 : 100억원 이내(신규 시설), 50억원 이내(개보수·증축)
- 재원비율 :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나. 대상품목 : 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배추, 무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 10천톤 이상 취급 확대 계획이 있는 법인
- 건 고 추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3백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 6백톤 이상 취급 확대 계획이 있는 법인
- 마늘,양파 :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마늘 1천톤, 양파 3천톤 이상 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마늘 2천톤, 양파 5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
다. 지원내용 : 저온저장시설 및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장비, 위생설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출하조절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부지매입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