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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3-16 16:22 (수정일: 2026-03-19 13:21)

제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출처
민원봉사과
조회
385
문의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국민생활보장법」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주택계약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 지원요건 :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된 2억원 미만의 주택매매, 전·월세 계약
■ 신청접수 : 진도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61-540-3643)
 ※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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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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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