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1토

작성일: 2026-03-16 16:22 (수정일: 2026-03-19 13:2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택계약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국민생활보장법」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지원내용 : 주택계약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 지원요건 :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된 2억원 미만의 주택매매, 전·월세 계약
■ 신청접수 : 진도군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61-540-3643)
※ 자세한 사업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