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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6-02-20 17:47

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출처
총무과
조회
243
문의처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26. 2. 26.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문의전화 : 총무과 ☎ 061-54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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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