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금

작성일: 2026-01-26 17:47
유실·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통한 동물보호·복지 실현을 위한 『2026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천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사 업 명 : 2026년 2026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4마리 ※지원기준 : 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보조 60%, 자담 40%)
다.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자
라. 신청기간 : 연중 ※사업비 소진시 조기에 사업종료
마. 신청장소 : 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진도개축산과)
바. 문의전화 : 진도개축산과 축산진흥팀 ☎ 061-540-6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