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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2-01-26 10:39 (수정일: 2022-01-26 11:31)

제목 2022년 복지(참여형)일자리(32시간형 자체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진도군지부)
작성자
주문호
조회
244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진도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참여형)32시간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2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주08시간 이내 근무(월32시간)
▢ 보 수: 월293,12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8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8명
▢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환경도우미 8명
▢ 공고기간: 2022년. 01. 26(수)∼02.07(월)
▢ 접수기간: 2022년. 01. 26(수)∼충원시까지
▢ 심사기간: 접수마감후 합격자 별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22년 기준 전공과 학생
* 단,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 코로나19 3차접종자 우선선발함.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반복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4. 제출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접수방법: 공고기간 내 직접방문 제출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 접수처: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진도군지부
- 진도군 진도읍 교동2길 4(제일 아파트 입구) 전화 : 010-4462-1580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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