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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2-01-14 13:20 (수정일: 2022-01-19 15:18)

제목 2022년 복지(참여형)일자리(32시간형 자체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진도군지부)
작성자
주문호
조회
285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진도군지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참여형)32시간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2112(12개월)
근무시간: 08시간 이내 근무(32시간)
보 수: 293,12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8
- 복지일자리(참여형): 8
모집분야
- 복지일자리(참여형) 환경도우미 8
공고기간: 2022. 01. 13()01. 19()
접수기간: 2022. 01. 14()충원시까지
심사기간: 접수마감후 합격자 별도 통보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복지일자리(참여형):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복지일자리(특수교육-복지연계형): ʼ22년 기준 전공과 학생
* ,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1987.6.26.)]
4. 제출서류
참여신청서[서식7] :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서식8]: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9]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접수방법: 공고기간 내 직접방문 제출 (우편 및 인터넷접수 불가)
접수처: 전남신체장애인복지회 진도군지부
- 진도군 진도읍 교동24(제일 아파트 입구전화 : 010-4462-1580
- 코로나19 3차접종자 우선선발함.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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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