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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2-01-14 11:04

제목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자 모집공고(지체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작성자
이해범
조회
225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여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01월 14일
 
 
1. 근무기간 : 2022년 1월 ∼ 12월(12개월)
 
2. 모집공고기간 : 2022. 01. 14.(금) ~ 01. 24.(월) (11일간)
3. 접수기간 : 2022. 01. 14.() ~ 01. 24.() (09:00~18:00)
4. 선발인원 : 8명
5. 근로조건/보수

구분 월32시간형 (자체사업)
위탁기간 2022. 01~12.31. (1년)
사 업 량 8명
근무시간 주 8시간 이내(월32시간)
근 무 지 사회복지 시설 등
예 산 액  
-총액 30,415천원
 
-인건비 28,140천원(293,120원 1인/월)
 
-운영비 2,275천원(23,690원 1인 /월)
기타사항 「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사업 추진
 
 
 
 
6.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50-30 지체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코로나19 백신 3차(부스터) 접종 완료자 우선 선발
- 1차 서류전형 :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 등 서면심사
- 2차 면 접 : 선발 기준표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면접일시 : 2022. 01. 26.(수) 14:00시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최종심사(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2. 01. 27.(목) 오후예정(개별통보)
* 일정은 사정상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2년 신청자의 경우, ’21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반복 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 이상을 감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7. 제출서류
 
<공통 필수서류 >
1.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2. 참여자 정보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4. 코로나 3차 접종 증명서 1부.
5. 장애인증명서 ( 복지카드 불가 ) 1부.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진도군에서 조회
※ 공통 필수서류를 제출 하지 않으실 경우 접수가 불가합니다.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구분 증빙서류
① 3차 접종 완료자 백신접종 증명서
②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사 회 복 지 사, 직업재활사
③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④ 여성가장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 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이장의 확인서(검토)
⑤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8.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 → 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로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 회 복 지 사 업 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합니다.(합격자 제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진도군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 061-544-3890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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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자 모집공고(지체장애인협회진도군지회)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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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