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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1-06-14 11:40

제목 [명량해상케이블카] 승차장 내 상가 임대 운영자 공고
작성자
김성원
조회
304

2021년 8월말 우수영 관광지에 개장 예정인 명량해상케이블카 승차장 내 상가를 운영할 임대 사업자를 공고합니다.

1) 임대방식 : 상가보증금 + 월 수수료 방식 운영

2) 상가 안내

3) 임대조건
   ⋅ 계약기간 : 2년
   ⋅ 최소 판매 수수료율 10% 이상(편의점 별도)
   ⋅ 시설 투자비, 인테리어, 관리비 : 임차인 부담
   ⋅ 개인 또는 법인
   ⋅ 상가간 업종 및 판매물품 중복 불가
   ⋅ 계약종료 후 원상복귀 조건

4) 운영자 선정 방법 
   ⋅ 상가 입점 의향서(입점상가 호실, 업종, 수수료율 표기,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접수 된 상가 입점 의향서 검토 후 우수 운영자 선정(우수업종, 사업계획서 검토, 수수료 등)
   ⋅ 당사 내부 검토 기준 미달 시 유찰처리

5) 금지사항 
   ⋅ 운영자 선정 후 전대 및 Shop in Shop, 계약기간 중 양도 불가
   ⋅ 입점 의향서/사업계획서 상 표기한 물품 외 다른 물품 판매 금지
   ⋅ 업장 운영은 케이블카 운영시간 기준으로 운영하며, 영업중 휴장 금지

6) 일정
   ⋅ 상가 공고 및 입점 의향서 접수 : 6월 14일(월) ~ 6월 30일(수)
   ⋅ 운영자 선정 및 계약 : ~ 7월 15일(목)
   ⋅ 입점 준비 : ~ 8월 26일 
7) 입점의향서,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필수 사항
   ⋅ 판매 수수료율 표기
   ⋅ 판매품목, 판매물품, 가격
   ⋅ 시설투자비(인테리어 비용 포함)
   ⋅ 운영계획

8) 접수 및 문의
   ⋅ 접수 : 현장사무실 방문 or 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2063-4 군내농공단지 내 
                명량해상케이블카 건설 현장 사무실
                이메일 : n2a_cyclone@naver.com
   ⋅ 문의 : 김성원 차장(010-4477-2052)
   ⋅ 기타 : 접수 후 서류 미비/접수누락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임차인 책임 / 접수 후 서류 변경 불가 / 
                접수된 서류 일체 반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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