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7금

작성일: 2016-02-12 13:42 (수정일: 2016-02-12 23:38)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기관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듯 수년간(3년 이상)일자리를 주고 있어 관계 기관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모 노인복지관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노인 말벗활동등을 하는데 수년째 도맡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합리적 방법이라면, 공모를 통해 꼭 필요할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하고,
특정인이 수년째 도맡는 일 없이 형평성있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선발해야 할 것입니다.
진도군청 관할 담당자는 전산으로 입력 관리하기때문에 채용권한자의
재량권이 크게 작용할 여지가 없다고 답했으나 이는 거짓인 것으로 밝혀진셈입니다.
응모자가 수백명이라는데,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제보에 따르면,
한 사람이 두가지 이상의 공공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공중화장실 관리업무등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관리 허술의 문제 누구의 책임입니까?
불법 편법 탈법 부패 공화국 이제는 청산해야 됩니다.
군민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