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8수

작성일: 2021-03-07 23:54 (수정일: 2021-03-07 23:56)
수많은 군민들이 향토문화회관 옆에 혐오시설인 장례식장이 있다며, 진도군 에서 매입하라고 요청을 해서, 수년전부터 진도군에서 매입하려 하였으나 _____________ 라고 쓰셨는데 그 혐오시설을 누가 애시당초 허가해놓고 이제와서 그 혐오시설을 없앤다고 장례식장 매입해서 혈세들여 철거하고 가족센터를 짓는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가족센터 사업 계획서에는 징례식장 그 자리가 아니라면서요. 사업 선정되고 사업부지를 갑자기 변경했다는 점에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혐오시설을 없앤다는 목적이고 주민민원이 그전부터 있었다면 그럼 처음부터 가족센터 예정부지로 장례식장 부지를 선정했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상 국민 전체의 봉사자인 공무원 진도군 지역개발과장 역임하신분이 수년전부터 진도군민이 혐오시설 이라고 하는데 거기 대표를 하고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장례식장을 아무렇지 않게 혐오시설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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