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21-03-01 19:15 (수정일: 2021-03-01 19:16)
린이집 주변에 혈세를 들여 방음벽을 설치했다는 것은 그만큼 설치해야할 만큼 그곳의 보육환경이 쾌적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진도군이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위반했다는 방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쾌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한 것이 아닌가요?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국도 18호선 수많은 차량들이 매연과 먼지를 날리면 달린다면
과연 그곳이 쾌적한 곳입니까???
위험시설로부터의 이격 거리 50미터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여러 조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세상에 위험시설 옆에 어린이집이 입지할 확률이 몇 %나 되겠습니까??
50미터면 안전하고 49미터면 위험합니까?? 이것은 그냥 최소 그정도의 거리는 지키달라는 기준인데
이거리만 가지고 지금 수년째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청구하면 감사원에서 복지부 감사부서로 이송하면 복지부는 진도군으로 이송처리해 버립니다.
이송받은 진도군은 당연히 민원인 기만으로 일관하겠지요.
진도군의 말장난에 또 열이 받아 또 민원을 제기하니 이번엔 아예 진도군으로 또 이송처리..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진게 아닙니다.
최초 민원 발생시킨 진도군으로 이송 된 것 뿐이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진도군.. 곧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격에 불과합니다.
원하시면 현장 검증단을 꾸려 현장에 한번 가서 다같이 거리를 재 봅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kCkFaih9voQ
일반 컴퓨터에서 -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복사하기 후 유튜브 주소창에 붙여넣기 하시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 길게 누르시면 유튜브 메뉴가 뜨는데 그걸 누르시면 바로 이동합니다. (복사 붙여 넣기도 가능)
https://youtu.be/kCkFaih9v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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