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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1-01-09 11:01 (수정일: 2021-01-11 07:09)

제목 임회문화센터003 - 운영위원회가 가짜라고?
작성자
김남용
조회
701


2020년 12월 9일, 진도군과 임회면주민자치회가 협약한 위탁운영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진도군과 한국농어촌공사에 공문을 전달했으니 답변이 오겠지요.
다만, 12월 31일 진도군청 관계 공무원의 말에 따르면,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받으면서 "운영위원회는 없어진다"였습니다.
그 동안 운영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던 한 사람으로서
충격적이고도 기이한 경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돼야 하니까요.
하나는 운영위원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가짜 단체인가 여부겠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가 어느 시점까지 활동하고 종료한다는
규정이나 계약이 있어야겠지요.

임회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운영위원회는 2017년 조직되었고,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앞서 올린 내용에 충분히 설명돼 있습니다.
아래 올린 <임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사업추진현황>은
2016년 10월 5일자 생성 문건입니다.

2017년 운영위 조직을 추진하면서
당시 십일시청년회에서 농어촌공사에 운영위 활동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고
농어촌공사로부터 사업추진현황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이 자료는 운영위원회 구성 요청을 하면서
당시 석교 이장님, 십일시마을 이장님께도 보여드렸고,
마을총회에서도 ppt를 통해 잠깐 소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20년초 운영위원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
"올해는 정말 준공할 수 있습니까?" 질의하자,
담당자는 "하자보수도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무슨 말이냐, 운영위에서 파악한 하자도 많고
최종적으로는 십일시, 석교마을 주민들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 
최종 준공은 운영위원회와 협의 후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20년 5월 12일, 임회문화센터에서
석교마을, 십일시마을 이장님, 개발위원님들을 모시고
'준공 대비 주민의견 청취' 취지의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음날 농어촌공사와 준공 관련 협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마을 대표님들께
"진도군과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곧 준공한다니, 그 동안 마을에서 제기되었던 민원과
하자보수에 대한 내용을 취합하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고,
마을 대표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의 이후에는 식당으로 이동해 저녁식사를 함께했고
비용은 운영위원장이 부담했습니다.

아래 문건은 그 회의에서도 복사물로 마을대표님들과 개발위원들께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위원회가 가짜 단체인데도
진도군과 농어촌공사 공문서에 등장하고 십일시마을과 석교마을 대표님들과
준공 관련 협의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종료 시점이 규정돼 있는가입니다.
운영위원회의 전신인 추진위원회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지침에 나와 있는 사업추진과 유지관리를 위한 단체입니다.
여기서 통상 운영위원회는 유지관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 특별법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어느 지역이나 시설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의 활동 규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운영하고 여러 사업을 하려면 법인화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법인화하려면 주 사무소에 등기가 나와야 하는데
임회문화센터는 아직 준공 전이라 등기도 나오지 않았다.
특산품 판매점 준비만 수년째 하고 있다. 올해는 꼭 준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근 임회면주민자치회에서는
이 사업 운영위원회가 공식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
운영위원회는 이 사업 관련 기관들과 수년째 협의를 진행해 온 단체이고,
법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진도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 
자료가 도착하면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올린 내용은 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 작성해
진도군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 보고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관련 회의가 열린다니,
이러한 보고서는 수십 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건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시설물 운영주체는 '운영위원회'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는 이러한 근거로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운영위원회가 구성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시, 마을대표님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운영위원회 참여를 꺼린 이유는
대부분의 시설물 공사가 2014년말경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임회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 권역 사업과 달리
상업 시설물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 자체가 주민들의 봉사활동일 뿐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업비도 95%이상 소진되었고, 
하자보수와 관리만 남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심도 멀어졌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석교청년회와 십일시청년회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요.

중간에 조금 숨통이 트이기도 했습니다.
정비사업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시설물 운영 유지를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을 모으고
공간이 활성화되면 특산품 판매와 체험상품을 서비스하기로 했습니다.

임회문화센터는 나름 이렇게
준공과 운영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의 이 사업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진도군과 주민자치회 협약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와 인권위원회,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 집행정지) 등에 진정/제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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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