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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12-21 12:20 (수정일: 2020-12-21 13:17)

제목 진도 LPG사업관련에 대하여 진도 군에 답변을 요청합니다
작성자
김명수
조회
908

12월 18일 금요일에 진도 LPG사업관련에 대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진도 LPG사업 공사 시공 불가하기 때문에 환급 필요 서류를 요청한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하여
진도군에 질문합니다.
시공 불가한다는 주소는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북길 66 또는 67의 2세대 시공불가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공불가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거리가 떨어져 시공하면 사업에 적자가 나기 떄문입니까?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지도 참조
붉은 원 부위는 현재 시공된 장소입니다
별표는 시공불가라 환급요청한 집입니다.
진도군에서는  LPG사업 체결시  어떤 식의 계약 체결하셨는지요?

처음부터 진도 LPG사업시공 금액 지로용지를 발송을 하였고 납부했다면.
공사 시공하겠다는 쌍방간의 계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계약체결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완불의 단계가 있습니다.
1차 지로용지 납부는 계약금이며. 2차 지로납부는 중도금에 해당으로 계약파기 불가입니다.
진도군이든.  LPG사업단이든 어떤 경우에도 사업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진도읍 동문길 41-4 주소의 공사시에는 저희집 마당을 통과하여 공사를 했습니다.
앞집 공사시에 걸림돌이 되어 공사 허가서를 당 회사가 요청하여 사인까지 다해주었는데. 
본 집을 공사 못하겠다는 웃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가구에 대해 진도군에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요청합니다.
답변은 게시판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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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