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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11-17 06:58

제목 전라남도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운영규정
작성자
장재호
조회
582

전라남도 자랑스러운 전남인상 운영규정
(제정) 2008-11-20 훈령 제 1190
(일부개정) 2015-07-15 훈령 제 1336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부칙
(일부개정) 2016-01-21 훈령 제 1349호 전라남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전남지역 출신으로써 전남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정분야 및 인원) 자랑스러운 전남인상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수상분야별 인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1. 경제분야
2. 관광·문화·체육분야
3. 도민소득증대분야
4. 사회봉사분야
5. 사회안정분야
6. 기타분야
3(수상시기) 정기적으로 매년 도민의 날(10.25)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시상요인 발생시는 수시 시상 할 수 있다.
4(수상자 요건) 전남에 주소나 본적을 둔 자(출향인사 포함)로 국내외 및 지역에서 전남인의 긍지와 명예를 드높인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투자유치, 경제 활성화, 관광문화 육성
2.농수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육성 등 소득증대에 기여한 농어업인, 상공인
3.문화예술, 체육분야에서 뛰어난 활동 또는 성적 거양자
4. 숨은 의인, 지역사회 선행, 경로효친 실천자 등
다만, 같은 공적으로 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와 공적은 인정되나 공사생활을 통하여 지탄 받은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
5(선발비율) 전남 출신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자(50%내외)와 지역사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50%내외)가 적정 선발 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6(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 실·국장
2. 시장·군수
3.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7(추천구비서류) 수상후보자의 추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적심의 의결서
2. 공적요약서(별지1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2호서식)
4. 현지조사확인서(별지3호서식)
5. 이력서(별지4호서식)
6. 주민등록등본
7. 명함판사진 및 기타증빙서류
8(수상후보자 심사 및 결정)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이 필요시 현지확인 할 수 있다.
수상자는 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9(상 수여) 상은 도자기 등 상의 품격을 유지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며, 공적내용을 기록하여 수여한다. 다만, 수상시기 촉박 등으로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상패의 재료를 정 할 수 있다.
10(수상자 사후관리) 수상자에 대한 도정참여 유도와 도정에 대한 이해증진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1.도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도 단위 행 사 초청, 지역행사(문화제, 체육행사, 축제 등) 참석 등 유도
2.도정관련 각종 자료 및 홍보물 등 간행물(전남새뜸, 통계물, 관광안내책자)제공
3.도정에 대한 의견수렴 창구로 적극 활용
4.도지사 서한문 등 발송
각 분야별 수상자에 대하여 실과에서는 위 각호의 사항을 적극 실천하고 추진실적을 별지5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9월말까지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7.15.,전라남도 훈령 제1402,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개정 전라남도 훈령 제1418, 2019. 7. 11일자 공포,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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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