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20-11-17 06:07 (수정일: 2020-11-17 06:09)
군민의 상 조례(문의 사항)
제8조(비밀유지준수) 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신설 2019. 9. 25.>
제13조(군민의 상 취소) 군수는 군민의 상을 수상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상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때
2.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군민의 명예에 손상을 주었을 때
진도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심사내용의 공표금지) 수상자의 심사내용은 공표하지 아니하며,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록보존) 군수는 군민의 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별지 제6호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상기 조례 및 시행 규칙 중
저의 소견으로는
심사과정에서의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심사과정의 정보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이해되지만.
※ 수상자는 공적을 공개하여
군민들이 알고 앞으로 귀감이 되어
다음 수상자를 추천할 수 있고
군민들의 신뢰를 얻는
진정한 군민의 상으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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