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20-11-05 21:30
재난지원금처럼 대가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준 상품권이라면 사용처에 제한을 둘 수 있고 또 충분히 설득력도 있겠지만 정당한 급여나 일당 대가를 국가공통 통화가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거기에 사용처 제한까지 두는 것은 매우 부당한 권리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농협은 수익을 배분해 가지는 영리단체가 아니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농민조합원의 협동조직을 위한 사업임에도 이윤추구를 최대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취급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종업원 많다고 상품권 못 받게 하는게 말이됩니까? 한국 병원도 종사자가 많다고 제외 시켰죠? 노인이 노인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아파서 병원가도 한국병원에서는 일자리 급여로 받은 지역화폐 상품권은 못 쓴다는거 아닙니까? 지역화폐를 지역에서 쓰면 되지 그걸 또 차별 합니까? 진도군은 즉각 조례를 개정해 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제한을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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