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11-01 17:39

제목 태양광 대여사업 업체 한시적 추가지원 안내
작성자
권우현
조회
203

에너지공단 주관 태양광 대여사업 접수(주택용 3KW)

기간 :11월 30일까지(전국 50가구 선착순접수 예산소진시 조기종료)

금액 :
1.선납(일시납시) 업체 추가지원

선납금액 2,700,000원 ->추가지원후 금액 1,980,000원
(720,000원 11월 30일까지만 한시적지원)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1년치 전기사용내역서,현장 사진,


2.설치완료후 매월 38,000원씩 7년간 납부(초기비용 없슴)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소유자 인감증명서,1년치 전기사용내역서


*설치시 모니터링 설치하여 매달 발전량을 실시간 체크하며
7년간 무상AS

*대여사업은 전국망지점 형성으로 설치및 AS가 논스톱으로 이뤄집니다.

*목조주택에는 지붕설치 불가하며 마당설치시 추가비용 발생할수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0-1-0-5-2-5-5-7-6-6-9

댓글 (0)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태양광 대여사업 업체 한시적 추가지원 안내 | 상세 | 자유게시판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0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자유게시판』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