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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10-19 13:13 (수정일: 2020-10-19 13:29)

제목 Re : 한홍선 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자
민원봉사과
조회
1443

안녕하십니까? 진도군청 건축팀입니다.
한홍선님께서 의견 주신 진도군 의신면 왕온로 20-7, 서경노인복지회관 건축물은 확인 결과 증축 신고된 건축물이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61-540-3668(담당자 기현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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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