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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9-16 16:34 (수정일: 2020-09-16 16:49)

제목 불법 국공립 어린이집 더이상 방치해선 안됩니다.
작성자
김성훈
조회
909

영유아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영유아 보호자분들께 호소 드립니다.

위험시설로부터 안전거리 비확보하고 졸속으로 추진한 국공립 왕고개 어린이집 더이상 방치해선 안됩니다.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의 입지 조건은  건축물 짓기 전에 사전에 고려되고 검증되어야 할 문제인지

사후에 그것을 편법으로 울타리 치고 담 쌓아 면피하기위한 수단이 되어선 안됩니다.

담과 울타리도 구분 못하고  담의 역할정의도 없이 와이어메쉬 펜스를  법령에 따른 담이라고 우기며

담과 부지경계선중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리재는 기준도무시한채  관련 법령 무시하고

사전에 입지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잘못이  진도군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지금이라도  위험시설로 부터 영유아를 보호가 위해서라도 하루 속히 불법 설치된  국공립 왕고개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어린이들을 안전한 인근 어린이집으로 이동조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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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