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7화

작성일: 2020-07-31 15:25
행정은 절차법으로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의 기술이라 함은 명확하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공무원만이 對(대)民願(민원)으로부터 불협잡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1. 살펴보건대, 과연 그 동안 공무원 자신은 ‘진도군의 민원을 유효적절하게 행정작용으로 시도 하였기에 그 어떠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라고 자랑할수 있는 해당 공무원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1. 진도군의 모든 간부와 공무원 그 누구가 ‘가장 현실적으로 업무를 대민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군청의 하자를 발견 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를 처리하였다’라고 말 할 수 있으랴! 하는 이 싯점에
그와 반면, 진도군에는 능수능란한 논리와 실력으로 대 민원을 처리해주는 인물이 있어 진도군은 살아있다라고 감히 말 해 줄 수가 있어요.
즉, 진도군 복지과장(곽봉웅)을 상훈법에 따라 훈장 추천을 하자는 의견이 많음을 밝힙니다.
1.복지부동하거나 보신주의 및 원칙만 따지며 매우 답답한 공무원상에서 벗어나, 곽봉웅 과장께서는 위임행정의 묘수의 끝을 보여주었으며, 원리원칙의 표준을 일탈.남용없이 재량권에 준한 판단력으로 업무처리를 하였음에 군민으로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본 페이지가 넘치도록 구체적 사안을 붙여 설명해도 부족할 정도의 실력파 곽봉웅과장을 높히 혼자 바라보는 것이 아까워 이 게시판을 통하여 군민(향우인,국민)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진도일보에 게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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