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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2020-05-08 10:13

제목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진도군 군단위 LPG 배관망사업 사업설명 및 가스공급일정
작성자
한국LPG배관망사업단
조회
1247

진도군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사업설명 및 가스공급일정

1.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이란?
-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주민의 연료사용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13개군에서 사업이 진행되어 1, 2차지역은 완료되었고 3차지역은 시공 중
  (별첨 하단 사진자료 1항 참조)


2. 자부담금
- 총사업비의 10%가 자부담금이며 주택,상가 130만원, 아파트,빌라 85만원 예상
(신청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고지서를 통해 부과되며 130만원을 1년간 4회 분납 ('20년 6월, 8월, 12월, '21년 2월)
 
3. 총사업비의 90% 국가보조금 지원
- 가스보일러를 포함한 공급시설, 세대내배관, 다기능가스계량기, 타이머콕, 가스경보기, 가스누설차단기 등 전체 시설에 대한
   총사업비의
10%(130만원 예상)만 자부담금 부과
- 사업기간 내 미신청하여 배관망사업 완료 이후 개별 시공시 400~600만원의 본인부담 시설비용 발생
 
4. 생활이 어려운 세대의 시설비 자부담금 지원
- LPG업계에서 조성한 “LPG 희망충전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의 100%, 차상위계층은 50% 지원
- 거주지를 확인하여 신청세대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지원대상

5. 연료비 최대 약 40% 절감
- 진도군단위사업의 공급단가는MP+ 0으로 13개 군단위 지역중 최저가로 공급
  (별첨 하단 사진자료 3항 참조)
- 기존 LPG용기공급(20kg, 50kg 가스통 거래)방식에서 유통단계가 줄어든 집단공급(벌크충전)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 40% 저렴
- 진도군단위사업으로 가스보일러 사용시 석유보일러 보다 20% 가량 연료비 절감
- 주거환경 개선에 따른 지가 상승 예상

6. 가스시설 현대화로 안정성 향상
- 기존 LPG용기를 통해 사용하던 가스시설을 LPG배관망 사업이 진행되면 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변경하고
   다기능가스계량기
, 타이머콕, 가스경보기, 가스누설차단기 등 안전장치를 신설하여 도시에 준하는 안전한 시설로 개선
  (별첨 하단 사진자료 2항 참조)
 
7. 편리한 사용과 깨끗한 환경
- 배관망을 통해 24시간 끊김없이 LPG 연료공급으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연료사용
- 석유보일러 사용세대는 가스보일러로 교체 후 보일러실 내 기름통이 철거되어 공간이 확보되고 석유냄새가 없는 쾌적한 환경 확보
 
8. 진도읍 14개 마을 세대 신청 가능
- 진도읍내 14개마을을 대상지로 진행중이며 대상지 근접지역은 사업성 확인하여 진행
- 아파트, 빌라, 다가구는 가스설비 배관의 특성상 모든 세대가 신청시에만 가능
- 업무시설(상가, 식당, 사무실, 학원 등)도 신청가능하며 가스보일러 설치 없이 가스기구 5개 이내로 설치

9. 가스 공급 일정
- '205: 저장 및 공급시설, 세대내 배관 공사중
- '2010: 세대 가스보일러 순차적 설치
- '2011: 한국가스안전공사 완성검사
- '2012: 가스투입 후 세대별 순차적 시운전
- '213: 가스공급 개시 예정
 
10. 군단위 LPG배관망사업 공급가 비교(아파트, 빌라 경우)
- 진도군 LPG배관망사업 공급가는 MP + 0으로 군단위 사업지 중 가장 저렴
  (별첨 하단 사진자료 3항 참조)
- '204월 기준으로 진도군 관내 아파트 평균공급가보다 ㎥ 당 약 634원 저렴
진도군 관내 아파트 평균 당 약 2,400

11. 공동주택(신축 빌라, 다세대, 원룸)건축주 당부사항
- 일반 LPG집단공급자가 가스공급권 유지를 위해 배관망사업의 신청을 방해하거나 회유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음
  ① 일반 LPG집단공급자가 건축주에게 배관망사업 자부담금(세대당 130만원)의 부담을 이유로 해당건물(빌라, 다세대 등)
          가스시설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공급권을
가지며
   ② 공급기간 동안 부과되는 가스요금 안에 시설비를 포함시켜 지원금액을 충당하는 계약 체결
   ③ 향후 해당건물 주민들이 높은 가스 연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민원 발생 우려
LPG배관망사업은 법령에 의한 국가 보급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연료비 절감에 효과적이며 안정적인 연료 공급 가능함으로
      건축주에 올바른 판단과 일반
LPG집단공급자의 협조가 필요

* 별첨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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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8-02-06 18:10